준법경영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의 목적은 크린팩토메이션㈜ (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훈과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실천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기본자세]

① 우리는 법령·사회규범 및 윤리에 비추어 올바르게 행동한다.
② 우리는 사업활동 중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 한다.
③ 우리는 ‘일신(日新)’이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혁을 추구한다.
④ 우리는 사업활동 중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각국의 법령 및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제3조 [주관부서]

본 윤리강령의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내부감사실로 한다.

제4조 [규범준수의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경영이념·경영기본방침과 행동규범을 잘 이해하고, 이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② 임원 및 관리·감독직은 모든 사원이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스스로 솔선수범한다.
③ 임원 및 관리·감독직은 행동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처체제를 정비한다.
④ 관계 각 부문은 사내규정이나 사내기준을 철저히 주지한다.

제5조 [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건강
제6조 [안전과 건강]

① 안전을 사업활동의 대전제로 삼고 최우선시 한다.
② 안전을 고려한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③ 쾌적하고 위생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고객, 거래처 등과의 관계
제7조 [고객에 대한 거래방침]

① 고객 입장에서 최적·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고객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준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및 리스크관리를 시행한다.
③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성실하고 공정한 거래방침]

① 동일업종 및 경쟁사와의 경쟁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 등을 준수하며,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수출입 거래에서는 「외환 및 해외무역」 등 국내법령과 수출입 상대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⑤ 광고 · 선전활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9조 [거래처에 대한 방침]

①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는 공평하고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② 품질·신뢰성·가격 등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달처를 선정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및 편의를 제공받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접대·선물에 대한 대처]

① 고객 및 거래처,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접대 및 선물에 대해서는 각국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상식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국내외의 공무원 등에 대해 영업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접대·선물, 기타 이익 공여는 일절 하지 않는다.

 
제4장 주주·투자가와의 관계
제11조 [기업정보의 공개]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며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기업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확, 적시 그리고 공평, 공정하게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제12조 [내부자 거래의 금지]

① 자사 및 관계 회사 등에 관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공표된 정보(내부자 정보)는 엄중하게 관리하며 취급에 주의한다.
②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으며, 또한 관여를 의심받을 만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5장 사원, 사람과의 관계
제13조 [인권존중]

① 사원을 비롯해 사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② 인종, 신조, 성별,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장애 유무, 병역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일절 하지 않는다.
③ 일체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④ 어떠한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

제14조 [사원의 공정한 인사처우]

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조성한다.
② 필요하고 적정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③ 자발적 및 상호 능력 신장을 지향하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제6장 사회와의 관계
제15조 [국가에 대한 책임]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정과 국가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16조 [환경]

① 모든 사업활동을 통해 지구 환경 보전에 공헌한다..
② 환경을 고려한 제품·서비스를 사회에 널리 제공한다.
③ 임직원은 높은 환경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한다.

제18조 [정치·행정]

① 정치·행정과는 건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② 정치자금·기부·선거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③ 임직원은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9조 [반사회적 세력·단체]

시민 사회의 질서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단체에는 의연히 대처하며, 일절 관계를 갖지 않는다.

 
제7장 회사의 자산·정보관리
제20조 [회사자산의 보호]

① 언제나 회사의 입장과 사적인 개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자산은 정당한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관리한다.
③ 회사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공여 및 판매 할 수 없다.

제21조 [정보의 보호]

① 회사의 기술 정보·노하우 등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활용 및 관리한다.
② 사업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고객 및 거래처 등의 정보는 엄중하게 관리하며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득·관리·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적절하게 이용 및 활용한다.
④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의 지적 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유효한 활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존중한다.

 
제8장 임직원의 약속
제2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 사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④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①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직무수행 도중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하거나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25조 [공사(公私)의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6조 [자기 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7조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①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금한다.
③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생일, 전배, 경조사 등) 내에서 가벼운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⑤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시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8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 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부문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소속 부문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9장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제29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관계법령,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접하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이를 주관부서에 즉시 상담 및 신고해야 한다.

제30조 [신고자 보호]

① 주관부서는 상담 및 신고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종결된 후에도 상담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는 상담 및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시정과 보호 및 타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자진신고자의 징계감면]

주관부서는 윤리강령 및 관계법령,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주관부서에 자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의 감면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