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욕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대되면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노동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채용시 임직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도 이에 해당한다.
실습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임직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상 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관련 법규 부재 시, 전자업계 국제 기준(RBA)에 따라 주당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매 7일마다 하루 이상 휴무를 부여한다.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동일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 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